Description
현재 면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(KF94, 비말마스크)의 수출 규제가 완화되어 총 신고금액 20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발송가능합니다.
다만 마스크 발송시에는 제품 사진(실사진 외에 구입하신 사이트의 사진도 무관), 구매금액, 수량, 마스크 종류를 꼭!!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통관에 문제가 없으니,
이 점 양지해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** 발송물 중 냉장, 냉동이 필요한 제품은 발송 불가합니다. 한국오피스에 물품 입고후 영업시간 기준으로 하루~이틀 정도 홀딩될 수 있으므로,
냉장(동)이 안되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은 절대 발송해드릴 수 없으며 냉장(동) 보관도 불가하니,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**
고객님의 요청으로 여러박스를 하나로 합치거나, 한국오피스에 들어온 물품 박스의 훼손이 너무 심하여 새로운 박스로 교체하여 리패킹 하게되는 경우 핸들링 비용 추가될 수 있습니다.
보낼수 있는 물품
편지, 각종서류,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스페인, 아르헨티나,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. 도착국가별 취급금지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업무용서류 (Official Communications)
- 상업용서류 (Commercial Papers)
- 컴퓨터데이터 (Computer Data)
- 금융기관간의 교환수표 (Check Clearances)
- 상품견본 (Business Samples)
- 마그네틱 테이프 (Magnetic Tape) ㆍ마이크로 필름 (Microfilm)
- 상품 (Merchandise : 나라에 따라 취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)
보낼수 없는 물품
다음 물품은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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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U에서 정한 금지물품(UPU 협약 제25조, 통상/소포 공통)
- 마약류, 향정신성물질,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, 방사성 물질,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
-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
※ 음식물(특히 김치), 한약, 동ㆍ식물류, 송이버섯 등
-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-
기타 금지물품
- 주화, 은행권,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, 송금환,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, 여행자 수표,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, 신용카드, 항공권, 유레일패스(EurailPass)